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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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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3회 작성일 15-06-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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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소집
 

수신: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 전 종도(원융원 정관의 정회원, 특별회원, 임원, 사원을 종도라 한다)제위. 총회소집은 정관 제181.3에 의거한 것이다.
 

본원의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정관 제51.2에 따른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 이사들은 2015.6.9. 본 원융원()에서 임시총회가 있어 전 종도들을 소집한다. 임시총회소집방법은 문자로, 원융원() 홈페이지로 공시한다.
 

임시총회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704-39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 원융사
임시총회일시: 2015.6.9. 2.
 

임시총회의 소집목적, 이사들의 안건 내용
1.사단법인 원융원() 대표이사 선출
2.사단법인 원융원()상임이사 선출
3.사단법인 원융원()감사 선출
4.원융원대표이사 · 종정 · 총무원장의 겸임금지의 안건
 

정관 법 근거
1. 2. 3항은 사단법인 원융원() 정관 제11(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에 근거하였다. 또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임원의 선출은 정관 제19(부의사항)을 근거한 것이다.
4총회에 부의할 안건은 정관 제24(부의사항)7항에 근거한 것이다.
 

이사회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의 출석이사 조완표, 이상춘, 장기철, 배봉재, 유택하 이사들은 본원의 이사회의 정관에 따라 지난 2015.5.29. 오후 2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704-39 원융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부의사항 1. 2. 3. 4항을 가결시켰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 ‘임시총회 소집은 정관 법 제5, 6, 7, 9, 10, 11, 14, 15, 18, 19, 20, 21, 241,2,3,4,5,6,7항에 의거한 것이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 이사는 조완표, 이상춘, 김선석, 장기철, 배봉재, 유택하, 이다.
※※※이사, 종회의장, 문도회장, 총무원장, 전국종무원장, 종도들께서는 전 종도(원융원() 정관의 정회원, 특별회원, 임원, 사원을 종도라 한다)들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총회 소집발송일: 2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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