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계고시와 유례 > 불교사전

淸淨法身 비로자나불 華嚴敎의 本尊

(사)대한불교원융종
불교교리 불교사전

불교사전

법계고시와 유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0회 작성일 22-06-22 13:16

본문

종단 법계(法階)제도의 의미와 개선 방안

고시위원장 지안

1. 법계제도의 유래

법계(法階)란 출가한 스님들의 수행경력에 따라 부여되는 계위(階位)를 말하는 것이다. 일종의 출가자의 계급을 나타내는 말로 승가라는 공동체 조직사회에서 신분상의 등급을 구분할 때 법계라는 말을 쓰게 된다.

원래 법계라는 말은 불교 고유의 용어는 아니었다. 경전이나 율장에서 쓰진 용어가 아니며, 옛날의 불교사진에서도 나오지 않는 용어다. 다만 율장에 의거하여 보면 승랍에 따라 좌차가 정해지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이 승랍이 기본적으로 법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계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고려시대 과거제도가 시행되면서 승과를 치러 합격한 자에게 어떤 자격을 부여하면서부터다. 따라서 법계가 제도화 된 것도 이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전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에는 법계가 제도화 되어 실시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신라시대에도 국사나 왕사가 있었고 승관(僧官)이 있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선덕여왕 12년(643년)에 국왕은 자장(慈藏) 율사를 대국통(大國統)으로 삼아 승려의 모든 규범을 다스리도록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지방마다 주통(州統)과 군통(郡統)이 있었다 하고, 대통정법화상(大統政法和尙)이나 국법(國法), 군승정(郡僧正) 등의 용어도 여러 금석문 가운데서 발견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책들이 승가 자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국가가 승가를 지배하기 위하여 부여한 관직이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승록사(僧錄司)를 설치해 법계수여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법계의 확립시기를 과거(科擧)의 승과(僧科)가 실시되던 고려 광종(光宗:재위기간949~975) 때부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 때의 법계는 국가가 승려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 인력을 국가로 흡수 조직화 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가에서 장려하는 국교가 되어 스님들의 과거인 승과가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과거제도를 시행한 중국에서는 승과가 없었다. 고려시대에는 승려가 되면 국가의 역(役)을 면제 받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이유에서 법계의 체계를 세우게 된 것이다.

2. 고려시대와 조선조 때 법계제도의 시행사례

고려시대의 법계는 원칙적으로 승과에 합격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다. 승과가 선종과 교종으로 나누어져 실시되고 법계의 명칭도 양종이 몇 개는 서로 다른 차이가 있었다.

교종선(敎宗選)은 개성의 왕륜사에서, 선종선(禪宗禪)은 개성의 광명사에서, 나누어 실시되어 합격한 사람들에게 대덕(大德)이라는 법계를 서품 받았다. 대덕이 되면 사찰의 주지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관료 전시과(田柴科)의 18과 중 12과에 해당하는 40결(結)의 전지(田地)와 10결의 시지(柴地)를 지급하여 경제적 기반을 보장해 주었다고 한다. 대덕이 된 이후 교종은 대사(大師) - 중대사(重大師) - 삼중대사(三重大師) - 수좌(首座) - 승통(僧統)으로 법계가 올라갔고, 선종은 삼중대사에까지는 명칭이 같고 수좌를 선사(禪師)라 하였으며 승통을 대선사(大禪師)라 하였다. 법계 간에 시간적 차등은 없었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 승진의 기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여 일정하지 않았다. 최고의 법계에 오른 고승이 국사나 왕사로 책봉될 수 있었다. 이 법계 등급의 명칭도 고려 중기와 후기에 와서는 변화가 생겼다. 선종의 선사와 대선사, 그리고 교종의 수좌와 승통은 성종 때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또 후기에 와서는 대사 중대사의 법계가 별로 쓰이지 않았고 승과에 합격하였다는 의미에서 대선(大選)이라 부르고 때로는 입선(入選) 중덕(中德)이라 부르기도 했다. 법계를 받을 때는 관의 서경(署經:임명을 받을 때 서약을 하면서 서명을 하는 일)을 거쳐 임명장에 해당하는 관고(官誥)를 받았다.

법계를 받는 데에 특별한 경우도 있었다. 왕자 출신이었던 대각국사(大覺國師:11대 문종의 넷째 왕자)나 원명국사(圓明國師:15대 숙종의 셋째 왕자)는 승과를 거치지 않고 최고의 법계인 승통을 받기도 하였다. 또 고려 후기에 와서는 일반 과거에 합격하고 출가했던 혜심(慧諶) 과 충지(忠止)도 승과에 응시하지 않고 바로 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계제도도 정중부 등이 일으킨 무인란(武人亂) 이후에는 고려사회가 혼란스러워짐에 따라 제도적 기반이 무너지면서 불교계의 통제도 화해되었다. 또 원(元)의 간섭기에는 법계의 제수절차가 문란해지고, 소수의 승려들에 의해 승정(僧政)이 집행되면서 승과 역시 침체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배불숭유 정책에 의해 불교계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사헌부 안에 법계를 부여하는 과정인 승비(僧批)가 있어 법계가 실시되었다. 조선조에 와서는 법계의 명칭에 일부 변화가 왔다. 승과에 합격하면 교종에서는 대선(大選) - 중덕(中德) - 대덕(大德) - 대사(大師) - 도대사(都大師)로 선종은 대선(大選) - 중덕(中德) - 선사(禪師) - 대선사(大禪師) - 도대선사(都大禪師)의 순서로 법계가 올라갔다. 그러나 연산군 때 와서 승과가 폐지되고, 명종 때 보우 스님의 노력에 의해 한 때 부활되었으나 문정왕후(文定王后) 가 죽자 명종 11년91552년) 이후 폐지되고 부터는 시행되지 않았다.

3. 조선조 이후 근대의 법계제도 시행 실태

고종 34년(1897년) 대한제국(大韓帝國)이란 국호를 새로 세운 뒤 새로운 문물을 정비하려 애쓰던 우리나라는 세계열강들 틈에 자주력이 약화되어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 불교계도 왜색문화의 침입을 받게 된다.

1902년에 사사관리서(寺社管理署)를 설치하고 사찰과 스님들의 관리를 규정하여 새로운 법령과 법계를 제정, 불교계의 조직적인 정비를 추진하였다. 지금의 서울 동대문 밖에 원흥사(元興寺)를 창건하고 이 절을 국내 수사찰(首寺刹)이라 하여 대법산(大法山)이라 불렀다. 원흥사는 당시 황실로부터 지원을 받아 창건된 절이다. 일본의 정토불교가 들어와 불교계가 왜색화(倭色化) 되는 것을 막고 우리불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으로 원흥사를 창건했다고 한다.

대법산에는 좌교정(左敎正)과 우교정(右敎正)을 각각 한 사람씩 두고 대선의(大禪議)와 상강의(上講議) 각 1인, 이무(理務) 5인 도섭리(都攝理) 1인을 두었다. 전국에 각 도마다 수사찰을 선정 16개를 두었는데 봉은사, 봉선사, 용주사, 마곡사, 법주사, 송광사, 금삼사, 해인사, 통도사, 동화사, 월정사, 유점사, 석왕사, 귀주사, 보현사, 신광사였다. 이들 도내 수사찰을 중법산(中法山)이라 했으며 도교정(道敎正), 부교정(副敎正), 선의(禪議), 강의(講議)를 각각 1인씩 두었다. 중본산 밑에 있는 각 지방 사찰에는 주직(住職)을 1인씩 두어 사찰을 관리 운영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불과 2년 후에 폐지되었다. 대한제국의 국운과 함께 자주적인 법 시행에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이다. 명종 이후 조선조 말기까지 불교에 대한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소위 승려도성출입금지(僧侶都城出入禁止)가 1895년 일본 일련종 승려 사노젠레이(佐野前勵)가 제출한 건백서(建白書)에 의해 해제되고 승려들의 활동이 다소 자유로워졌으나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서 사찰령(寺刹令)이 시행되면서 법계가 다시 제정되었다.

선종은 대선(大選) - 중덕(中德) - 선사(禪師) - 대선사(大禪師)를, 교종은 대선(大選) - 중덕(中德) - 대덕(大德) - 대교사(大敎師)를 두어 법계를 품수하게 하였다.

본사에서 매년 1회씩 시험을 행하여 합격한 자에게 법계를 품수하도록 한 것이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본 자격으로는 비구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5안거(安居) 이상을 성만하여야 하며, 사교과 이상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본사 주지가 지명한 5인의 시험 위원이 검정하여 대선의 법계를 부여하고, 2년을 경과하면 다음 법계에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혹 학덕이 높은 특별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본산의 중의에 따라 정해진 기간을 단축하여 다음 법계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고 법계인 대선사나 대교사가 되려면 승랍이 20년이 넘어야 하고 필수과목 외에 수의과목을 4년 이상 연수하여야 하는 제한을 두었다. 그리고 대선사, 대교사의 법계가 되어야만 당호를 부를 수 있게 하였다. 법계에 따라 수하는 가사의 조수와 색깔이 달랐다. 대선은 황색 5조 비단 가사에 회색 비단 장삼, 중덕은 갈황색 7조 비단가사에 감청색 비단장삼, 선사와 대덕은 갈황색 무늬비단 9조 가사에 감청색 무늬 비단장삼, 대선사와 대교사는 홍색 9조에서 25조까지의 무늬 비단 가사에 자색 무늬 비단 장삼을 입고 비로관(毘盧冠)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4. 현행 조계종의 법계시행 현황

우리 조계종 종법 중 스님들의 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계법은 1976년 3월 2일에 제정 · 공포되었고 2001년 9월 6일 전면 개정 9월 10일에 공포되었다. 그후 법계법 5조 및 17조에 의거 의제(衣制)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한 법계법시행령은 2006년 7월 4일에 제정 · 공포되었다. 법계법은 그 안에 목적, 의의 및 책임, 위계서열, 법계 품서와 의식, 그리고 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비구와 비구니의 법계의 종별, 법계고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명시해 놓았다. 이에 의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계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면 처음 입산하여 6개월 이상의 행자 과정을 거쳐 계를 받기 위한 행자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5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고 응시하여 합격한 후 사미계와 사미니계를 받아 사미 · 사미니가 된다. 사미 · 사미니는 예비승의 자격으로 기본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4년 이상의 수학기간을 가져 지방 승가대학(강원)이나 중앙승가대학,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그리고 기초선원 등에서 소정의 기간을 이수한 뒤 4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 받는다.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하고 구족계를 받으면 법계를 품수 받는데 비구는 견덕(見德) 비구니는 계덕(戒德)의 법계를 받아 정식 스님으로 인정을 받는다. 견덕과 계덕은 1년차부터 10년차 사이의 기간에 교육원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2년)을 이수하고 선원에서 4안거를 성만하거나 구족계 수지 후 특정 전문분야에서 학습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동국대학교를 포함한 일반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와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특별 연수교육인 중급 지도자 과정이나 전산교육 전법인력양성 등 교육원에서 인증한 40시간 이상의 직무 직능 교육의 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한 경우, 또 교육원에서 인증한 교육 교역자, 또는 군승(軍僧) 등 종비생(宗費生) 의무복무 및 교구본사 이상의 종무기관에서 임명한 종무소임 또는 종단에서 설립하거나 인정한 법인격 단체의 임명직 소임을 2년 이상 복무한 이력을 가지고 승랍 10년 이상이 되면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 받는다. 교육원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이란 기본교육기관 이후 후 율원이나 학림 불학승가대학원 등 상급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수료하거나 불교어산작법학교 등 종단에서 정한 특수교육 기관의 과정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하여 중덕(中德)과 정덕(淨德)이 되어야만 사승(師僧) 될 권한을 인정받고 본사 아닌 사찰의 주지가 될 자격이 주어지며, 본사의 국장이나 중앙의 국장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중덕과 정덕이 개인적 수행을 착실히 쌓고 종단의 교육연수 등을 이수하여 승랍이 20년 이상이 되면 2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고 이에 합격하면 대덕(大德)과 혜덕(慧德)이 된다. 이 법계를 받으면 중앙의 부실장, 중선위장, 종정예경실장, 칠증사, 중앙종회 사무처장, 소청심사위원, 중선위원, 교선위원, 고시위원, 교육기관 책임자 등의 자격이 주어진다.

승랍 25년 이상이 되면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자경을 부여 받고 합격하면 종덕(宗德)과 현덕(賢德)의 법계를 받는다. 본사의 주지, 계단위원, 법규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등 주요 지도자의 자격을 부여 받는다. 승랍 30년 이상의 종덕과 현덕은 종사와 명덕은 별도의 고시 절차 없이 특별전형을 거쳐 종사와 명덕의 법계를 받는다. 종사와 명덕의 법계를 부여 받으면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고시위원장, 단일계단의 삼화상, 법계위원 등 고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는다.

승랍 40년 이상의 종사와 명덕은 특별전형을 거쳐 특별전형을 거쳐 대종사(大宗師)와 명사(明師)의 법계를 품수 받고,종단 최고의 지위를 부여 받아 종정의 피선 자격, 전계대화상의 피선자격, 원로위원 피선자격, 법계위원장 피선자격, 등 최고의 자격을 부여 받는다.

* 법계별 서품 대상자가 될 조계종 승랍별 스님 수 현황(2013년 4월 현재)

승납(년)

비구(명)

비구니(명)

합계(명)

5년

162

95

257

6년

184

108

292

7년

149

126

275

8년

151

118

269

9년

185

154

339

10년

131

124

255

11년

196

168

364

12년

196

157

353

13년

233

190

423

14년

181

140

321

15년

166

146

312

16년

134

149

283

17년

85

133

218

18년

233

61

294

19년

131

152

283

20년

177

162

339

21년

158

148

306

22년

113

151

264

23년

160

143

303

24년

154

147

3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