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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淨法身 비로자나불 華嚴敎의 本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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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경 解 (무득무설분(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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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산
댓글 0건 조회 2,310회 작성일 13-10-27 06:18

본문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得阿뇩多羅三먁三菩提耶 如來有所說法耶
수보리 어의운하 여래득아뇩다라삼먁삼보리야 여래유소설법야

須菩提言 如我解佛所說義 無有定法 名阿뇩多羅三먁三菩提
수보리언 여아해불소설의 무유정법 명아뇩다라삼먁삼보리

亦無有定法 如來可說 何以故 如來所說法 皆不可取 不可說 非法 非非法
역무유정법 여래가설 하이고 여래소설법 개불가취 불가설 비법 비비법

所以者何 一切賢聖皆以無爲法 而有差別
소이자하 일체현성개이무위법 이유차별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하냐. 여래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뇩多羅三먁三菩提)를 얻었다고 여기느냐. 여래가 설법한 것이 있다고 여기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뜻을 알기로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고 이름 할 만한 일정한 법이 없으며, 여래께서 말씀하셨다고 할 만 한 일정한 법도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오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가 잡을(取) 수 없고 말할(說)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비법(非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그러냐 하면 일체의 온갖 현인(賢人)이나 성인(聖人)들이 모두가 이 무위의 법(無爲法 :생멸변화가 없는 참된 법)을 근본으로 각각의 차별(差別)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1.현인(賢人) · 성인(聖人) : 현자(賢者)와 성자(聖者)를 말한다. 현화(賢和)와 성정(聖正)이라고도 한다.
현자(賢者) : 불법을 닦아 범부에서 차차 선(善)으로 악에서 벗어나기는 했으나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 하여 범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를 현자(賢者)라 하고,

성자(聖者) : 이미 진리를 깨닫고 미혹을 끊어 범부의 성품을 버린 것을 성자(聖者)라 한다. 현자에게는 그 구별에 따라 삼현(三現)이 있고, 성자에게는 십성(十聖)이 있다.
 
2. 무위의 법(無爲法) : 원어는 아삼크리타 다르마(Asa sk ta-dharma). 만들어진 것으로 있지 않은 존재. 곧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존재라는 뜻이다.

지금 눈앞에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존재인 유위법(有爲法;Sa sk ta-dharma이 아니라, 현상의 배후에 있는 '절대적인 것', '무한한 것',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무규정적인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인연으로 인해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지 않는 법을 말하는 것이다. 있다가 없어졌다 하는 법이 상대세계의 법이라면, 이 상대성의 원리를 초월한 절대경지의 법이 무위의 법인 것이다.

무위라 함은 모든 법의 진실체(眞實體)를 말하는 것이고, 위(爲)는 위작(僞作), 조작(造作)의 뜻으로서 인연의 조작의 뜻이기도 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간에 생주이멸(生住離滅), 성주괴공(成住壞空)의 사상(四相)의 변천을 거치는데, 이런 것이 없고 하는 것이 없고 조작할 것도 없는 경지이므로 무위법(無爲法)이라 하는 것이다.

원문의 asmakrta-prabhvita hyarya-pudgalah를 '구마라집'은 "일체의 현성(賢聖)은 모두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고, 진제는 "왜냐하면 일체의 성인은 모두 무위법에서 현현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급다는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인가, 무위법에 의해 성인은 현명(顯明)하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며, 이후 현장이나 의정도 prabhavita를 현현(顯現)으로 번역하고 있다.

3. 차별이 있다(有差別) : 만상의 근본원리나 진리의 본체는 평등하다고 한 데에 대해 만유(萬有)의 차별현상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부처님의 법과 성문(聲聞) · 연각(緣覺)의 법이 각각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성문(聲聞)은 부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교법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연각(緣覺)은 스승없이 주위의 사물을 보고 인연현상을 파악하여 스스로 진리를 깨닫는 자로서 전생에 많은 공부가 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성문이나 연각이 되면 다 같이 무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지만, 대각(大覺)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는 그 깨달음에 깊고 얕은 차이, 크고 작은 차이가 있으므로 다 같은 성현이라도 부처가 되기 전에는 무수한 차별이 있다는 말이다.

여래의 설법은 모두 다 파악할 수도,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非法) 또 법 아님도 아니어서(非非法) 반드시 정한 법(定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승을 대하면 소승법을 설하고, 대승을 대하면 대승법을 설하며, 축생을 대하면 축생도를, 아귀에게는 아귀도를 때와 장소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무량무수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각각 차별을 두어 설하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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