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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淨法身 비로자나불 華嚴敎의 本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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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경 解 (이상적멸분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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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산
댓글 0건 조회 2,345회 작성일 14-02-20 17:28

본문

是故 須菩提 菩薩 應離一切相
시고 수보리 보살 응리일체상

發阿뇩多羅三먁三菩提心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應生無所住心
발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미촉법생심 응생무소주심

若心有住 卽爲非住 是故 佛說菩薩 心不應住色布施 須菩提 菩薩 爲利益一切衆生
약심유주 즉위비주 시고 불설보살 심불응주색보시 수보리 보살 위이익일체중생

應如是布施 如來說一切諸相 卽是非相 又說一切衆生 卽非衆生
응여시보시 여래설일체제상 즉시비상 우설일체중생 즉비중생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온갖 모양(相)을 여의고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낼지니, 빛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법진(法塵)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아야 하나니 마땅히 머무름없는 마음을 낼지니라. 만일 마음에 머무는데가 있으면  이것은 머무름이 아니니 그러므로 여래는 말하기를 「보살은 마음을 색에 머무르고서 보시하지 말아야 한다.」 하였느니라.

수보리야, 보살들은 마땅히 온갖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보시하여야 하나니,여래가 설한 온갖 모양이 곧 모양이 아니며 또한 온갖 중생이 곧 중생 아니라 하느니라.』

③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 : 우리들의 눈(眼)·귀(耳)·코(鼻)·혀(舌)·몸(體)·뜻(意)을 6근(六根)이라 하는데, 색(모양) · 성(소리) · 향(냄새) · 미(맛) · 촉(느낌) · 법(계법)의 6요소는 육근을 통하여 몸속으로 들어가 우리들의 본성인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을 더럽히고 진성(眞性)을 덮어 흐리게 하는 6개의 요소라 하여 육진(六塵)이라고도 한다. 육진(六塵)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색(色;R pa) : 일정한 모양과 색채가 있는 시각적, 직감적인 일체의 물질 을 말한다. '부주색'(不住色)이란 이런 색에 구애받지 않는, 즉 머무름이 없는 것이란 뜻이다.

2. 성(聲) : 귀로 듣는 청각적인 대상, 즉 소리를 말한다.

3. 향(香;Ganda) : 건타(乾陀)라고 음역하기도 하는데, 코로 맡아서 후각적으 로 느껴 분별하는 냄새를 말한다. 냄새는 호향(好香), 등향(等香), 오향 (惡香), 부등향(不等香) 등 4종으로 나눈다.

4. 미(味) : 혀로 느끼는 미각적인 미욕(味慾)을 말한다. 즉 맛있는 음식을 많 이 먹고 싶어하는 욕심이다. 또 맛이라는 것은 심식(心識)을 물들게 하여 번뇌를 일으키기도 한다.

5. 촉(觸;Spra tavya) : 촉각의 대상, 감촉되는 것을 말한다. 즉 닿아서 느껴 아는 것이다. 굳은 것(堅), 축축한 것(濕), 더운 것(煖), 흔들거리는 것 (動), 매끄러운 것(滑), 껄끄러운 것(澁), 무거운 것(重), 가벼운 것(輕), 차가운 것(冷), 배고픈 것(肌), 목마른 것(渴)의 11종으로 나눈다.

6. 법(法;Darhma) : 달마(達磨)라 음역하기도 한다. 궤범(軌範)을 주로 하여 규칙을 법이라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법·정법·교법이라 하고, 부처 님이 제정한 계율을 계법(戒法)이라 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수행하는 의 식을 수법(修法)이라 한다.

쉽게 말해 규칙을 법이라 하는데, 여기에서는 곱다, 밉다, 옳다, 그르다 하는 따위의 마음의 대상이 되는 정신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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