具 足 戒 (구족계) > 사찰구조와 불자예절

淸淨法身 비로자나불 華嚴敎의 本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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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 足 戒 (구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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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산
댓글 0건 조회 2,118회 작성일 13-10-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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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 348계는 구족계에 속합니다. 먼저 그 구족계의 내용을 알아보며, 아래의 그 내용중에
비구니 348계의 내용이 나옵니다.

구족계(具足戒)

계율 중 가장 복잡한 것이 비구와 비구니의 구족계이다. 그런데 이 구족계의 수에 대해서는 율마다 조금
씩 다르다. 남전의 율엔 비구 227계, 비구니 311계로 되어 있고, 북전의 사분율엔 비구 250계, 비구니348
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예로부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유행되었던 율은 사분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선 비구250계와 비구니348계를 택한다.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 식차마나니(式叉摩那尼), 사미(沙彌), 사미니(沙彌尼), 우바새(優婆塞), 우
바이(優婆夷) 등을 불자(佛子) 칠중(七衆)이라 하는데, 이 가운데 부처가 가장 이상적인 불제자로 삼은
것이 20세 이상의 출가 이부중(二部衆)인 비구, 비구니인데, 부처님께서 이 비구, 비구니 이부제자(二部
弟子)로 해서 불법의 강창(降昌)과 승단(僧團)의 평화를 도모(圖謀)하려고 바라제목차(婆羅提木叉)를 제
정하셨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 계를 가지는 것이 출가 불제자의 완전한 덕성을 구족함이 되는 것
이며 또한 부처님의 계율로서 원만한 사문법(沙門法)을 규정(規定)했기 때문에 또한 구족계라고 부른다.

구족계 내용을 보면,

비구는 바라이법 4계, 승잔법 13계, 부정법 2계, 이살기바일제법 30계, 바일제법90계, 바라제제사니법
4계 중학법100계, 멸쟁법7계 등 250계이고,

비구니바라이법 8계, 승잔법17계, 이살기바일제법30계, 바일제법178계, 바라제사니법 8계, 중학
법100계, 멸쟁법 7계 등
으로 348계이다.

바라이(波羅夷)란 극악(極惡), 단두(斷頭), 불공주(不供住) 등으로 번역하는데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
하게 금하는 것이다. 이 중죄(重罪)를 범하면 승려로서의 생명이 없어지고 자격을 잃으며 승단에서 쫓겨
나고 길이 불법 중에서 버림을 받게 된다고 한다.

승잔(僧殘)는 음역(音譯)하여 승가파니사(僧伽婆니沙)라고도 쓰는 데 바라이죄 다음 가는 무거운 죄이
다. 그러나 바라이죄는 단두(斷頭)와 같아서 다시는 승단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이것은 쫓겨나는 것은 아
니어서 승단에 남아 있되 여러 대중에게 참회하고 허락을 받아 후에 죄로부터 벗어나면 다시 구출될 수
있다는 계법이다. 욕정에 관한 것에 대한 계가 주로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바라이죄와 더불어 중죄라
하며, 다른 죄는 모두 소죄라 한다.

부정(不定)은 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으로부터 의심받을 만한 소행이 있을 때 그 소행이 조사될 필요
가 있으므로 부정이라 하는 데 죄가 들어나면 죄상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 비구에게는 없다.

이살기바일제(尼薩기波逸提)이란 니살기는 몰수(沒收)의 뜻이고 바일제는 참회의 뜻이니 의복(衣服), 좌
구(坐具), 발우(鉢盂) 등 모든 소유물을 소정량(所定量)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법답지 못
한 행동을 취하였을 경우 그 물품은 몰수되고 스스로 승가 앞에서 참회해야 하는 죄로 재물(財物)에 관
한 것이다.

바일제(波逸提)는 망어(妄語), 일상행동(日常行動), 살충(殺蟲), 교회(敎誨), 식사(食事), 외출(外出) 등
에 관한 계로 주로 집착심이나 진한심(瞋恨心) 등의 망심(妄心)에 관한 것이므로 참회로써 끝나는 죄이다.

바라제사니(波羅提舍尼)는 향피회(向彼悔)라고 번역하는 데, 비구가 병이 걸리지 않았으면서 친척이 아
닌 비구로부터 밥을 받아 먹거나 비구니가 병없이 음식을 빌어서 먹는 등의 불상응사(不相應事)에 관한
계율이다. 고백 참회로서 끝난다.

중학(衆學)은 복장(服裝), 식사(食事), 위의(威儀) 등에 관한 자세한 규칙으로 항상 배워 익혀야 할 것이
며 범했을 때에는 참회로서 끝난다.

멸쟁(滅諍) 승가 중에서 법상(法相)의 시비범죄(是非犯罪)에 대한 것, 승가작법(僧家作法)의 여법(如法)
불여법(不如法) 등에 관하여 분쟁이 일어나려고 하거나 일어났을 때 이를 종식시키는 법이기에 이는 다
른 것과는 달리 계금(誡禁)의 조항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종식시켜야 하고 또 고의로
이런 일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기에 이를 어긴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참회하여야 한다.

구족계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제정된 것이 아니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비구로서는 4바라이
(四波羅夷), 비구니로서는 8바라이(八波羅夷)며 그 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4바라이(四波羅夷)이다. 4바
라이의 내용은 사음(邪音), 살생(殺生), 도( 盜), 망어(妄語)로서 이것은 오계(五戒), 십계(十戒)에서도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원시 교단에 있어서는 처음 불문(佛門)에 들어오는 사람은 삼귀오계(三歸五戒)의 의식을 밟은 것
에서도 알 수 있지만 계목(戒目)의 근본적 성립과정을 볼 때 결국 오계(五戒)가 근본이 되어 십계(十戒)
가 되고 다시 250계(戒), 348계(戒)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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