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왕(十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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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왕경(十王經)에 나오는 명계(冥界)에서 사자(死者)에 대한 죄의 경중(輕重)을 다루는 10명의 왕이다.
명부(冥府)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어두운 암흑의 세계를 뜻하며, 저승, 명계, 음부, 황천, 유계라고도 하며 그 날로부터 49일 되는 날까지 초칠일에 진광대왕의 거소에 이르고 이하 순차로 2․7일, 3․7일, 4․7일, 5․7일, 6․7일, 7․7일, 100일, 일주년, 3주년에 각 왕의 거소를 거쳐 사바세계에서 저지른 죄업(罪業)의 경중과 선행, 악행을 심판받고 그 결과에 의하여 내세의 생소(生所)가 정해진다고 한다.
불교에서 49재(四十九齋)를 지내는 까닭도 여기서 연유한다.
시왕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僞經)이지만, 세속적인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요소가 짙기 때문에 선찰(禪刹)에서도 시왕을 모시는 경우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찰에서는 보통 명부전 또는 지장전(地藏殿)에 그 조상(彫像)을 모시는 일이 많다. 또 욕계(欲界)의 6천(六天)과 4선천(四禪天)의 왕들을 일컫기도 한다.
지장보살본원경은 생전에 죽음의 중유에 머물지 않고 명부에서 시왕(十王)의 심판을 받지 않고 정토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의식 방법을 다룬 경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올리는 지장재와 사찰의 명부전에서 행하여지는 의식이 바로 이 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1) 시왕경 : 사람이 죽은 후 명계에 있는 10명의 왕에게 생전의 행위에 대해 차례로 재판을 받는데, 살아 있는 유족이 시왕에게 재를 올려 죽은 이의 명복을 빌면 죽은 자가 중음(中陰)에서 헤매지 않고 하루빨리 육도에 전생한다고 한다.
→ 시왕재(十王齋)로 발전→ 지장신앙과 결합(생전의 악업에 의해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을 지장보살에 대한 예배, 공양을 통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상과 결합)
인도에서는 불교 이전부터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현세(現世)의 생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 왔다. 후기 베다(Veda)문헌 아르타바 베다 + 브라만의 브라마나에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이 나와 있다.
사후에 다시 현세로 태어난다고 하는 윤회사상의 맹아(萌芽)가 발생하였고 이후 우파니샤드(Upaniṣad, 奧義書) 시대를 지나면서 현세에서의 행위가 다음 생애를 결정한다고 하는 사고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는 불교의 윤회사상을 이루는 데 주요한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즉, 인간의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은 이미 고대 인도의 브라만교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후 힌두교, 불교의 발생과 함께 체계화되었다.
2) 초기불교학파 설일체유부파 : 인간의 생애는 생유(生有)-본유(本有)-사유(死有)-중유(中有) 또는 중음(中陰)의 생존 과정을 경유한다고 하며 아비달마구사론(Abhidharmakosa, 阿毘達磨俱舍論)에서는 중유에 대해서 여러 7일을 경과하여 그 최대 기간 7·7일(49일)동안 머물며 다음 생애를 기다린다고 한다.
3) 중국의 명부신앙 : 불교 전래 이전의 도교(道敎)의 태산명부신앙(泰山冥府信仰)과 불교의 지옥사상이 결합된 산물이다.
야마(yama)를 음역한 염라왕과 태산신앙이 결합하여 지옥사상의 주류를 이루는 한편, 유교와 타협․융합하는 과정도 보인다. 당(唐)대에 살아서 지은 죄악이 사후에 심판받는다는 시왕신앙이 발전하면서 명부에 대한 개념이 점차 체계적인 구성을 갖게 되었으며 관료 제도를 지하 명부세계에 적용하였으며 예수시왕생칠경 출현 이후 지옥의 구제자인 지장보살과 시왕이 결합된 명부신앙이 완전한 체계를 갖추었다.
동진(東晋)시대 중음법회가 유행하고, 칠칠재(七七齋)에 관해 언급하였으며 중국사회 전반에 중음법회가 널리 퍼졌다.
당․송대(宋代)에 칠칠재는 더욱 성행하였고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고 악도(惡道)에 전생하지 않도록 기원하는 일이 성행하였다.
구마라습(344~413)이 번역한 범망경(梵網經)에 49재(四十九齋)에 대한 언급이후 발전, 관례화되었다. |
제1진광대왕(秦廣大王, 本地·不動明王) : 사람이 죽은 지 초칠일(7일)이 되면 이 대왕 앞에서 처음으로 죄업(罪業)을 심판 받는데 여기서는 극선과 극악을 가린다. 남의 생명을 해쳤는가를 가려서 극선은 천당으로 보내고 극악은 다음 재판관에게 넘긴다(7일의 도산지옥생활을 거친 후). 다음 재판관에게 넘기는 이유는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있지만 극악무도한 사람의 여죄를 추궁하기 위한 것도 있다.
죽은 자를 심판하는 왕청의 모습과 그가 다스리는 지옥(刀山지옥) 장면이 묘사된다. 무섭게 생긴 옥졸이 죽은 사람을 관(棺)에서 꺼내는 장면과 죄인들이 밧줄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이 묘사되며, 손이 묶인 채 칼을 쓰고 모여 있는 죄인들 위로 지장보살(地藏菩薩)이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제2초강대왕(初江大王, 釋迦牟尼佛) : 사람이 죽은 지 2․7일(14일)째 되는 날에 심판을 맡은 왕이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익을 취한 자, 교묘한 눈속임을 한자,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자, 늘 공짜타령에 빌린 물건과 돈을 돌려주지 않은 자, 험한 소리로 남의 가슴을 상하게 하고 생색이나 내고 주기보다 받기를 원하는 자 이들은 남의 가슴을 들끓게 하였으므로 화탕火湯지옥에 가서 죄과를 받는다.
기둥에 죄인을 묶어 놓고 죄인의 배꼽에서 창자를 끄집어내는 장면과 목에 칼을 쓴 죄인 앞에서 판관이 죄과가 적힌 두루 마리를 펼쳐 읽는 장면이 그려진다. 그 옆에는 죄인을 구제하기 위해 지장보살과 동자가 합장하고 서 있다.
제3송제대왕(宋帝大王, 文殊菩薩) : 사람이 죽은 지 3․7일(21일)째 되는 날 죄업을 심판하는 왕이다.
사음하고 살아서 말에 자애로움이 없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며, 나쁜 말로 사람을 현혹시킨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다.(한수寒水지옥)
죄인을 기둥에 묶고 혀를 빼내어 그 위에서 옥졸이 소를 몰아 쟁기질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제4 오관대왕(五官大王, 普賢菩薩) : 사람이 죽은 지 4․7일(28일)째 심판을 맡은 왕이다.
파계(破戒)하거나 살생하여 죽여 고기를 먹은 사람이 주로 떨어진다는 화탕지옥, 즉 펄펄 끓는 물에 죄인을 집어넣고 삶는 장면 등이 그려져 있다. 역시 한켠에는 죄인을 구제하기 위해 지장보살과 동자가 합장하고 서 있다.(검수劒樹지옥)
제5염라대왕(閻羅大王, 地藏菩薩) : 사람이 죽은 지 5․7(35)일째 심판을 맡은 왕이다.
염라대왕 청에는 업경(業鏡)이 있어 죄인들의 생전의 죄를 비추어 그에 따라 벌을 준다. 여기에는 옥졸이 죄인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채 업경대(業鏡臺)를 들여다보는 장면과 방아로 죄인을 찧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보통 업경대 안에는 몽둥이로 소를 때려죽이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이는 생전에 가축을 도살한 사람의 죄가 업경에 나타나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발설拔舌지옥)
제6변성대왕(變成大王, 彌勒菩薩) : 사람이 죽은 지 6․7일(42일)째 심판을 맡은 왕이다.
여기에는 날카로운 칼 숲에 갇혀 있는 죄인들과 죄인들의 머리와 다리를 잡아 칼 숲으로 집어던지는 장면이 묘사되는데, 주로 생전에 칼이나 몽둥이로 남을 괴롭힌 자가 받게 되는 형벌이다.(독사毒蛇지옥)
그 옆에는 옥졸이 창으로 죄인을 찌르는 장면 등이 그려져 있다.
제7태산대왕(泰山大王, 藥師如來) : 사람이 죽은 지 7․7일(49일)째 심판을 맡은 왕이다.
돈을 많이 받고도 나쁜 음식을 제공한 자, 쌀의 됫박을 속여 판자 등을 심판한다. 왕 앞에는 지옥․아귀․수라․인․천의 육도(六道)가 있어서 죄인을 그 죄업에 따라 태어날 곳과 지옥에 보내는 일이 정해진다.
이로 인해 불교에서는 망자(亡者)를 위한 49재가 행해진다.
여기에는 형틀에 죄인을 묶어 놓고, 양쪽에 톱을 든 옥졸이 마주서서 죄인을 반(半)으로 써는 장면이 묘사되어있다.(대애大崖지옥)
제8평등대왕(平等大王, 觀世音菩薩) : 사람이 죽은 지 100일 째 되는 날 심판을 맡은 왕으로 공평하게 죄복의 업을 다스린다는 뜻에서 평등왕 또는 평정왕이라 한다.
사람의 등을 쳐서 재물을 모은 자를 심판한다. 여기에는 철산(鐵山) 사이에 죄인을 끼워 놓고 압사시키는 장면과 빠져나가려는 죄인을 옥졸이 저지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거해鉅解지옥)
우측에는 죄인을 구제하려는 지장보살이 합장하고 서있다.
제9도시대왕(都市大王, 大勢至菩薩) : 사람이 죽은 지 1주기 째 되는 날에 죄업(罪業)을 심판하는 왕으로 도제왕(都帝王), 도조왕(都弔王)이라고도 한다.
자기 남편을 두고 남의 남자를 우러른자, 자기 아내를 놔두고 남의 여자를 넘본 자를 심판한다. 여기에는 업칭(業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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