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승려 고기 삼가고 소유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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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승려, 고기 삼가고 차 소유도 제한”
앞으로 조계종 승려들은 고기를 함부로 먹거나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고 승용차 소유도 출가 연수에 따라 제한된다.
고기X
아파트,주택 소유 X
승용차 X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가청규 제정안을 의결했다.
종단쇄신위는 조계종 승려들이 질병 등이 아니면 육식을 삼가하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소유하지 않도록 했다.
또 출가한 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승려는 배기량 1500㏄ 이하의 소형 승용차를 이용하는 등 승가청규 제정안을 확정했다.
종단쇄신위는 또 이번 승가청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도박이나 음주 등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조계종 총무원으로 넘겨져 종무회의 의결, 종정 교시 등을 거쳐 다음달 말쯤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승려들의 도박 파문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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