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불교의 청규 규약 (선종의청규) > 불자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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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란 무엇인가?

중국불교의 청규 규약 (선종의청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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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산
댓글 0건 조회 2,136회 작성일 14-05-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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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의 청규와 그 의의

1) 《백장고청규》
소승계로부터 대승보살계에 이르게 되면서 계율 사상도 중국사회에 침투해 가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승제류(僧制類)가 재가자와 출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보살계와 승제의 발전적인 전개는 계율의 본질을 지켜가면서 시대와 지역의 환경에 의하여 새롭게 불교의 중국적인 변용을 출현시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선문에서 형성된 청규이다.
청규는 선종이 명실상부하게 교단을 형성하면서부터 보여주는 선문화의 측면이다. 오늘날 선종사에서는 중국불교에서 선종의 출현은 보리달마의 서래로부터 그 시원을 삼는다. 그러나 달마는 자신과 몇 안 되는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선자로서 진면목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당시에 성행했던 교학불교와 달마선법과의 관계, 나아가서 달마로부터 혜능에 이르는 선종의 형성 시대에 겪어야 했던 불법 사태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교단으로는 성립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후 소위 중국 선종의 제4조로 간주되고 있는 대의도신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집단생활이 가능하였다. 도신은 스승이었던 승찬을 따라 수행하기를 10년 내지 12년, 후에 출가하여 수 대업 연간에 길주에 이르러 형산에 가고자 하여 강주(江州)를 거쳐 여산의 대림사에 10년 동안 주석하였다. 그러는 동안 출가자와 재가자들의 간청을 받아들여 무덕 연간(618~626) 초기에 여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파두산으로 옮기고, 이후 쌍봉산을 중심으로 500대중을 거느리는 집단을 형성하였다.
선종사에서 보이는 최초의 본격적인 정착생활이었다. 이에 따라 집단 내에서는 반드시 어떤 내규가 필요했을 것이다. 갖가지 직무분담은 물론이고, 수백 명의 대중이 기존의 방식대로 걸식 행위로만 공양을 충당할 수는 없었다. 이에 일정한 지역의 토지를 보시받고 그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자급자족의 전통이 출현하였다. 여기에는 모든 대중이 참여하는 작무로서 소정의 원칙이 필요했을 것이다. 또한 출가승려의 작무 행위가 농사를 짓는다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수행의 일환으로 간주되었고, 나아가서 일상적인 삶의 행동을 깨침의 실천으로 간주하는 조사선풍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에 전래되었던 율장의 규범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는 모습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선문에 적절한 규범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 선종 시대부터 선승들은 율사에 기거하면서 승방을 별도로 지어 선원에 기거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선문규식》에 따르면 “선종은 처음 달마대사로부터 조계혜능 및 그 이래로 대부분 율사에 기거하였다. 비록 별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설법과 주지에 대해서는 율사의 법도와 부합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찬영의 《대송승사략》 권상의 별립선거(別立禪居)의 항목에서는 달마의 가르침이 이미 널리 실천되고 있었지만 사원에 부속된 별원에 기거하면서 특별히 다른 율제는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도신 선사는 동림사에 주석하였고, 혜능 선사는 광과사에 주석하였는데, 후에 백장 선사 때에 처음으로 별도의 율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에 선자들은 율원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사원에 거주하여 율제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점차 선풍을 거양하는 길을 열어 나아갔다. 《송고승전》 권 10의 〈백장회해전〉에는 그 제도가 율과 달랐다고 말한다. 그래서 비록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었을지라도 선문의 제방에서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전혀 전승되는 것이 없다. 이와 같은 생활은 이후로 약 200년에 가까운 8세기 말까지 지속되었다.
8세기 말엽의 백장회해(749~814)는 조사선풍을 가장 잘 구현한 선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선종사에서 최초로 보이는 청규를 제정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백장회해가 처음으로 제정했다는 청규는 오늘날 소위 《백장고청규》로서 그 전모가 거의 산실되어 버려서 원형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몇몇 기록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백장고청규》의 면모를 엿볼 수가 있다. 특히 《경덕전등록》에 실려 있는 양억(楊億)의 《선문규식》 및 진후가 쓴 백장의 《탑명》에는 청규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백장고청규》의 원형에 대한 약간의 내용을 엿볼 수가 있다. 곧 대중의 운력은 반드시 평등하게 행해졌다는 것, 선원의 건립에 재가인의 후원이 있었다는 것, 장례의식은 선원의 독자적인 방식이 아니라 불교의 방식을 따랐다는 것 등이다.
이런 점에서 《백장고청규》의 대중생활은 무엇보다도 안목을 구비한 장로의 지도에 크게 의지하였다. 그와 같은 전형적인 인물상이 곧 조사였다. 조사는 본래 달마조사를 의미한다. 곧 달마로부터 비롯된 일군의 선풍을 조사선이라 하였는데 이 경우 조사라는 의미는 이해와 실천이 상응한 자를 가리킨다. 때문에 달마로부터 연유하는 조사선에서 조사의 위상은 부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니고 있던 시대였다. 이에 굳이 불전(佛殿)을 건립하지 않더라도 조사가 설법을 펼치는 법당(法堂)으로 불전을 대신할 수가 있었다. 《선문규식》에 의하면 《백장고청규》에서 서술하고 있는 총림은 법당(法堂), 승당(僧堂), 방장(方丈), 요사(寮舍) 등의 건물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장고청규》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기존의 계율에서는 엄금했던 생산노동을 인정한 보청법(普請法)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일찍이 도신 대사의 정착생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청법을 명문화했다는 것은 조사선의 전통 사상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선종의 전통은 도신 이후에도 《능가불인법지》에 보이는 것으로, 쌍봉산에서 홍인이 제자들을 지도하는 모습이나 《단경》에 보이는 혜능의 행장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몸소 농사를 지었고 나무를 하였으며 운력을 생활화하였다. 곧 조사선의 성격은 본래성불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상하가 균등하게 운력에 참여하고 그것을 수행 나아가서 깨침의 실천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이 무렵 선종의 교단에서는 이제 생산노동의 행위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런 점은 인도 선법과는 크게 다른 중국 선종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는 계율에 명시된 규정을 넘어서 조사선적인 가풍에 근거하여 중국선이 새롭게 정착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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