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Dharma , 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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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Dharma , 法 ]
- 달마(達磨)·담마(曇摩)·담무(曇無) 등으로 음사(音寫)하는 불교의 중심관념.
법은 산스크리트의 ‘다르마’의 한역어(漢譯語)이다. 기원은 인도의 고전인 《베다》에까지 소급된다. 베다시대의 달마는 리타(ta:天則) 등과 함께 자연계의 법칙, 인간계의 질서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 후 브라마나 ·우파니샤드 시대에는 ‘인간의 행위’의 규정으로 사용되어, 법칙·질서의 의미 외에 정당(正當)·정의(正義)로 변하여, 권리(權利)의 관념 및 의무(義務)·규범(規範)과 같은 뜻이 첨가되었다. 팔리어(語) 주석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 ① 인(因:hetu):올바른 인과(因果) 관계로 합리성·진리를 가리킨다. 연기(緣起)는 법이라고 하는 말이 이 뜻이다. 연기의 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편타당성이 있는 진리라는 말이다. 이것은 규칙·법칙 등의 의미와도 상통한다. ② 덕(德:gua):인간이 지켜야 할 정도, 즉 윤리성을 가리킨다. 아소카 왕의 법칙문(法勅文)은 상기한 합리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③ 가르침(敎:āsana):특히 불법(佛法) 즉 석가의 가르침을 말한다. 팔만사천법문(八萬四千法門), 불(佛)·법(法)·승(僧)의 삼보(三寶) 중 법보 등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며, 나아가 경전(經典)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법통(法統)·법호(法號)·법회(法會)·법고(法鼓)·법등(法燈) 등은 모두 불법의 의미이다. 그리고 불법은 합리성·윤리성이 있어 이상(理想)·궤범(軌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1·제2의 의미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④ 사물(事物):일체법(一切法) ·제법무아(諸法無我)·법성(法性) 등이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다. 후에 아비달마(阿毘達磨) 철학에서는 ‘독자의 성질[自性]’ 또는 ‘존재의 본질[自相]’을 유지하기 때문에 법이라 한다고 정의하여, 법을 실체(實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사물을 실체로 보는 데 반대하여 법공(法空) 또는 법무아(法無我)를 주장한다. 사물을 실체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사상은 12처설(十二處說)에 잘 나타나 있다. 여섯 인식기관[六根:眼·耳·鼻·舌·身·意]과 그에 대응하는 여섯 인식대상[六境:色·聲·香·味·觸·法]에서 특히 법은 인식·사고의 기능을 갖는 의(意:manas)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 때의 법은 실체적 대상(vastu)으로서가 아니라 인식대상(viaya)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즉 모든 존재는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그 존재의의를 지니는 것이므로 불교 특유의 세계관이라 하겠다. 현대의 학자는 경험적(empirical) 법과 초경험적(transcendental) 법으로 나누기도 하며, ① 법칙·정당·규준, ② 교법, ③ 진실·최고의 실재, ④ 경험적 사물로 나누기도 한다.
[출처] 법 | 두산백과
Q. 불교는 법을 중시하는 가르침이라 합니다. 법의 본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법의 원어는 산스끄리뜨로는 다르마(dharma)이고 빠알리로는 담마(dhamma)입니다. 중국에서는 법(法)으로 번역이 되었고 달마(達磨)로 음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 다르마, 담마, 달마가 지금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르마는 √dhr(to hold)에서 파생된 명사로 세상을 지탱하는 원리나 법칙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제문헌에는 ‘정의, 의무, 법률, 법칙, 도덕, 선(善), 종교’ 등의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에서도 법(法)이라고 옮겼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가 불교에 받아들여져서 초기경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술어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초기경의 주석서들은 법(dhamma)의 의미를 크게 ① 빠리얏띠(pariyatti, 교학, 가르침) ② 헤뚜(hetu, 원인) ③ 구나(guna, 덕스러운 행위) ④ 닛삿따닛지와따(nissatta-nijjivata, 개념이 아닌 것)의 넷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크게 둘로 나누어 정리가 되는데 ⑴ 부처님 가르침(=진리=덕행)으로서의 법과 ⑵ 정신적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법(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을 주석서에서는 불법(佛法, Buddha-dhamma)이라 부르고, 정신적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법을 일체법(一切法, 諸法, sabbe dhamma)이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는 모두 일체법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체법이 곧 불법(一切法 皆是佛法)’이라고 〈금강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두 가지로 정리되는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는 교학체계를 아비담마(Abhidhamma)라 하는데 ‘법(dhamma)에 대해서(abhi)’라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중국에서는 대법(對法)으로 옮겼고, 법을 체계화한 궁극적이고 수승한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승법(勝法)이라고도 옮겼습니다. 상좌부 아비담마에서는 이러한 법을 4위 82법으로 정리하고, 유부 아비달마에서는 5위 75법으로 이해하였으며, 대승 아비달마로 불린 유식에서는 5위 100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아비담마에서는 ‘자신의 본성(사바와, sabhava, 고유의 성질, 自性)을 지니고 있는 것을 법이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탐욕과 성냄이 서로 다른 법인 이유는 대상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진 탐욕과 대상을 밀쳐내는 성질을 가진 성냄의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2법, 75법, 100법으로 분류되는 법들이 모두 서로 다른 고유성질(自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모든 법들(諸法)은 무상이고, 고(苦)고, 무아라는 보편적인 성질(共相)을 가집니다.
불교 2600년사는 실로 ‘법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한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대승에서는 법공(法空), 법상(法相), 법성(法性)의 관점에서 공종(중관계열), 상종(유식계열), 성종(여래장계열)이 꽃피우기도 했습니다.
법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법이야 말로 해탈.열반을 성취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법의 무상.고.무아를 통찰하는 것을 위빳사나(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법의 보편적 성질인 무상.고.무아를 해탈의 세 가지 관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결코 해탈.열반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고 하셨고 ‘법을 의지처로 삼고(法歸依) 법을 등불로 삼아라(法燈明)’고 고구정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불교신문]
A. 법의 원어는 산스끄리뜨로는 다르마(dharma)이고 빠알리로는 담마(dhamma)입니다. 중국에서는 법(法)으로 번역이 되었고 달마(達磨)로 음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 다르마, 담마, 달마가 지금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르마는 √dhr(to hold)에서 파생된 명사로 세상을 지탱하는 원리나 법칙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제문헌에는 ‘정의, 의무, 법률, 법칙, 도덕, 선(善), 종교’ 등의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에서도 법(法)이라고 옮겼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가 불교에 받아들여져서 초기경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술어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초기경의 주석서들은 법(dhamma)의 의미를 크게 ① 빠리얏띠(pariyatti, 교학, 가르침) ② 헤뚜(hetu, 원인) ③ 구나(guna, 덕스러운 행위) ④ 닛삿따닛지와따(nissatta-nijjivata, 개념이 아닌 것)의 넷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크게 둘로 나누어 정리가 되는데 ⑴ 부처님 가르침(=진리=덕행)으로서의 법과 ⑵ 정신적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법(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을 주석서에서는 불법(佛法, Buddha-dhamma)이라 부르고, 정신적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법을 일체법(一切法, 諸法, sabbe dhamma)이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는 모두 일체법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체법이 곧 불법(一切法 皆是佛法)’이라고 〈금강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두 가지로 정리되는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는 교학체계를 아비담마(Abhidhamma)라 하는데 ‘법(dhamma)에 대해서(abhi)’라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중국에서는 대법(對法)으로 옮겼고, 법을 체계화한 궁극적이고 수승한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승법(勝法)이라고도 옮겼습니다. 상좌부 아비담마에서는 이러한 법을 4위 82법으로 정리하고, 유부 아비달마에서는 5위 75법으로 이해하였으며, 대승 아비달마로 불린 유식에서는 5위 100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아비담마에서는 ‘자신의 본성(사바와, sabhava, 고유의 성질, 自性)을 지니고 있는 것을 법이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탐욕과 성냄이 서로 다른 법인 이유는 대상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진 탐욕과 대상을 밀쳐내는 성질을 가진 성냄의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2법, 75법, 100법으로 분류되는 법들이 모두 서로 다른 고유성질(自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모든 법들(諸法)은 무상이고, 고(苦)고, 무아라는 보편적인 성질(共相)을 가집니다.
불교 2600년사는 실로 ‘법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한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대승에서는 법공(法空), 법상(法相), 법성(法性)의 관점에서 공종(중관계열), 상종(유식계열), 성종(여래장계열)이 꽃피우기도 했습니다.
법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법이야 말로 해탈.열반을 성취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법의 무상.고.무아를 통찰하는 것을 위빳사나(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법의 보편적 성질인 무상.고.무아를 해탈의 세 가지 관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결코 해탈.열반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고 하셨고 ‘법을 의지처로 삼고(法歸依) 법을 등불로 삼아라(法燈明)’고 고구정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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