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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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소집’
수신: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전 종도(원융원 정관의 정회원, 특별회원, 임원, 사원을 종도라 한다)제위. 총회소집은 정관 제18조1.3에 의거한 것이다.
본원의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정관 제5조1.2에 따른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이사들은 2015.6.9. 본 원융원(종)에서 ‘임시총회’가 있어 전 종도들을 소집한다. 임시총회소집방법은 문자로, 원융원(종) 홈페이지로 공시한다.
임시총회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704-39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원융사
임시총회일시: 2015.6.9. 2시.
임시총회의 소집목적, 이사들의 안건 내용
1.사단법인 원융원(종) 대표이사 선출
2.사단법인 원융원(종)상임이사 선출
3.사단법인 원융원(종)감사 선출
4.원융원대표이사 · 종정 · 총무원장의 겸임금지의 안건
정관 법 근거
위 1. 2. 3항은 ‘사단법인 원융원(종) 정관 제11조(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에 근거하였다. 또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임원의 선출’은 정관 제19조(부의사항)을 근거한 것이다.
위 4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은 정관 제24조(부의사항)7항에 근거한 것이다.
이사회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의 출석이사 조완표, 이상춘, 장기철, 배봉재, 유택하 이사들은 본원의 이사회의 정관에 따라 지난 2015.5.29. 오후 2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704-39 원융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부의사항 1. 2. 3. 4항을 가결시켰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임시총회 소집’은 정관 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1,2,3,4,5,6,7항에 의거한 것이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이사는 조완표, 이상춘, 김선석, 장기철, 배봉재, 유택하, 이다.
※※※이사, 종회의장, 문도회장, 총무원장, 전국종무원장, 종도들께서는 전 종도(원융원(종) 정관의 정회원, 특별회원, 임원, 사원을 종도라 한다)들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총회 소집’ 발송일: 2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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