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022.03.21.~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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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022.03.21.~2022.04.03)
1. 귀 사,암의 무궁한 발전을 주지스님의 법체 청안을 기원 드립니다.
2. 19 코로나 방역에 회원종단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기여하고 불교계 위상 제고에 협조해 주시는 주지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일 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1 60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 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4. 이에 소속 종교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안내 드리오니 종도 스님과 사부대중 및 종교시설 이용자가 변경된 사항을 숙지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당부 드립니다.
: 가 적용기간 2022. 03. 21.(월) 0시 ~ 2022. 04. 03.(일) 24시
: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渗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특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종교시설 관련 방역수칙>
구분 종교시설 방역수칙 주요 내용
정규 종교 활동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까지 가능 70%
○ *음식섭취 제공 금지* 물 무알콜 음료 섭취 등 제외
○ 합창단 허용
종교행사
○ 정규 종교 활동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소모임)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명까지 가능 299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접종여부 관계없이 (8명 이내 제한)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종교시설 기타
(계속적용)
○ 방역수칙 게시 안내·
○ 마스크 착용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제공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변경내용 ○ 사적모임제한 (현행) 7인이상 금지→ (변경) 9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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