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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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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1회 작성일 20-01-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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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각종 법령이 강화됨은 물론 각 세무서에서 관할지역 종교 시설 및 기관 등의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한 기부 문화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원융종 종도 여러분은의 종무에 참고 하시어 기부금영수증이 부당하게 발급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어 우리나라 불교와 종단과 사찰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 시키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공지사항

가) 49재 등 기도비는 지정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발급 가능

(2014년2월 민법 제32조,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 기부금 예규에 의거)


나) 기부금 영수증 작성 시 주민등록 번호 미기재(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생년 월일만 기재하도록 함.


다) 기부금 영수증 작성시 반듯이 발급날짜/발급자/ 발급자인 기재

라) 기부금 영수증 사본 및 대장 보관


마) 수입관련 증빙서류 보관(발행영수증, 입금내역 통장사본 등)


*반듯시 수입내역을 근거로 발행 하며 허위로 발행 할 경우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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