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불교 원융원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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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사)대한불교 원융원 회원(종도)님들께 ‘임시총회’를 알립니다.
제목: (사)대한불교 원융원 ‘임시총회’
1. 임시총회 일자와 장소
일자: 2015년 7월 27일 오후 2시 월요일
장소: (사)대한불교 원융원(종) 원융사(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704-39)
2. 임시총회 목적 : 1)이사장 선출. 2)상임이사 선출. 3)감사2명 선출. 4)제19조 부의사항.
3. 소집 : 정관 제14조: “이사장의 유고시”···, 제17조 ···“총회”···, 제18조 ···“임시총회”···에 의거함
4. 회원 : 정관 제5조 “정회원” “특별회원”
5. 회원의 권리 : 정관 제6조 “본원의 회원은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6. 회원의 의무 : “제7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정관 및 규정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의 이행. 3)회비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7. 의무 불이행시 해당된다.
정관 제9조 (징계) “(1)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본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3)본원의 사업을 방해한 때. (2)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제명 2)경고”
사정으로 불출석 회원님은 회원의 권한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을 정하고 위임장과 인감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발신일 2015. 7. 3.
발신: (사)대한불교 원융원 이사 원경당 도현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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