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사항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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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불교 원융원(종)
이사회 의결사항을 알립니다.
이사회에 상정된 ‘심의요청’ 안건은 다음과 같다.
다음
수신: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의 이사 및 당사자
이사회일자: 2015년 6월 27일 오후 2시 토요일
이사회장소: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 원융사(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704-39)
심의요청 : 원산평신, 원법대천, 원담해운은 (사)대한불교 원융원 이사장 성수스님, 상임이사 도현스님, 원융원 이사회에게로 다음과 같은 심의를 요청하였다.
심의요청자격 : (사)대한불교 원융원 정관법 제5조, 제6조이다.
심의안건 : “총무원장의 체탈도첩의 건”, “불신임을 물어 보직해임을 요청”, “총무원장 보직 해임조건에 부합되는 위법사항 1) ~ 6)항”에 대한 심의 안건이다.
심의요청안건에 대한 심의는 사안을 분석 검토한 후 원융원의 의무와 탈퇴 징계로 (사)대한불교 원융원 정관법 제7조, 제8조, 제9조 (1)항 (2)항 및 관련 규정과 법에 의거한다.
이사회소집: (사)대한불교 원융원 정관법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당사자의 소명 : 심의 요청의 당사자는 회의 일자에 출석하여 소명한다.
순서: 1)이사회의 2)심의 요청 당사자의 소명
발신 : 2015년 6월 25일 이사 원경도현
위 심의의 의결은 이래와 같다.
1)‘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은 원융종과 다르지 않으므로’ 본 사건의 심의요청이 적합하다. 따라서 이 심의요청을 받아드린다.
이에 찬성한 이사들은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심의안건의 “총무원장의 체탈도첩의 건”은 ‘무효’이다. 종법 제7조10, 12조에 근거함.
이에 찬성한 이사들은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심의안건의 “불신임을 물어 보직을 해임한다.” 종법 제7조10, 12조, 정관제9조(1)2에 근거함.
이에 찬성한 이사들은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상 정관 제15조, 제25조에 의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고, 본 건의 심의를 종료한다고 선언하다.
이사회일자 2015년 6월 27일 오후 2시 - 4시 토요일
이사회장소: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이사회의 회의록
발신일 2015. 7. 1.
이사 원경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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