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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분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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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3회 작성일 23-04-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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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분한 신고 공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대한불교 원융종 종도 여러분과 가람에 항상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원융종은 종단행정의 재정비와 소속감을 고취 시키기 위하여 분한 신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기간 이내 분한 신고를 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내에 분한 신고를 못한 경우 사)대한불교 원융종의 승려와 종도의 자격이 정지 및 말소되어 대내외적으로 본 종단의 종도로서의 어떠한 업무 확인도 해드릴 수 없으니 종도 여러분께서는 총무원의 업무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

기간 : 202341~ 2023430일 당일 접수분까지

대상 : ) 대한불교 원융종 종도 및 승적보유자 (유승법사) 포함

*분담금 3년 이상 체납자 및 체탈도첩자. 제적자 제외

접수 장소: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

체출서류 :분한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승려증 사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180-6/ 02-853-0430-1

 

)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배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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